글.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alentino@naver.com
매년 연초에는 연간 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일반적이나, 세법에서는 작년에 이뤄진 것들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연초마다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연말정산이 대표적이다. 직장인 가운데 청년근로자 등 사회 초년생 또는 직장에 새로이 복귀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할 감면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그것이다. 이 감면제도는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에게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열거돼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와함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감면대상자는 크게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장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청년의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다. 2017년까지는 만 29세 이하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취업한 중소기업의 임원이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자 별로 소득세 감면율을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90%(2017년까지는 70%), 60세 이상 장년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7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150만원이 한도다.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회사측에 제출해야 하나, 취업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기까지 회사 측에 제출하면 손쉽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규정을 소급 적용시킬 수 있다. 취직한 회사의 업종과 취직한 나이만을 확인할 뿐이어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데 부담이 적어 최근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취업연도별 감면율>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2013년 당시 만 29세이었으므로 10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해 과거 연말정산시 돌려받지 못했던 세금을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정청구제도에는 5년이라는 적용기간이 있어서 2013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31일까지 가능하며, 2014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5월31일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30세 미만의 나이에 취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감면규정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