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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유망 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직물

니카라과·온두라스 10월 발효…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절차 진행 중

2019.11 / BusinessHot Issue / 세계시장

글.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한국과 중미지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사이에 체결된 한·중미 FTA가 10월1일 부로 발효됐다.

그런데 실제 발효국가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두 나라다. FTA 협정은 각각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뒤 이 사실을 통보하면 발효된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지난 8월 한국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10월1일 발효가 결정된 것이다.
함께 협정을 체결한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한국에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협정 발효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파마나는 아직까지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맺다보니, 나라별로 발효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FTA는 대체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시에 체결한 한·아세안 FTA처럼, 여러 나라와 함께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한·중미FTA 역시 이같은 사례다.

주요국의 중미 5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멕시코 남쪽에서 콜롬비아 사이에 이르는 중미지역 국가들은 1820년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건설됐다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오랜기간 결실을 맺지 못하다, 1993년 중미통합체제(SICA)라는 정치적 통합체가 발족하면서 협력 수위를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과 중미공동시장(CACM) 등을 통해 역내 무관세 교역과 공동관세 등 경제협력과 통합을 이어가고 있다.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회원국인 과테말라는 이번 한·중미 FTA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발효 이후 별도 절차를 통해 가입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곽동철 과장은 최근 열린 ‘FTA를 활용한 중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중미 5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발효하는 것은 한·중미 FTA가 최초”라며, “아시아 경쟁국을 따돌리고 중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코스타리카 사이의 양자 FTA처럼 양자 FTA 사례는 있지만, 5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포괄적 FTA는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앞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그리고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 밖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의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메르코수르는 이들 4개국이 1995년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고 형성한 남미공동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은 여기에 중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을 더해, 미 대륙 일대를 아우르는 FTA 벨트를 형성했다.

주요 수출품은 부품·자동차 관련 품목…교역규모 작아
한·중미 FTA 체결국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한국과의 교역이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5개국 상대 수출은 2013년 41억8000만달러에서 2016년 20억3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 25억3000만달러로 반등했다. 수입은 2014년 9억2000만달러에서 2017년 3억5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2018년 4억5000만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나라별로 보면 2018년 전체 수출액의 79.5%가 파나마에 집중됐다. 수입은 45.7%가 코스타리카, 33.8%가 파나마로 편중 현상이 심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와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많지 않다. 5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상품 비중도 1~2% 수준으로 미미하다. 다섯나라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멕시코다.

올해들어 6월까지 각 나라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부품과 섬유 등이다.
코스타리카 최대 수출품은 승용차(22.3%)였다. 이어서 의약품(13.3%), 합성수지(6.4%), 자동차부품(5.1%) 등이 뒤를 이었다. 엘살바도르는 도금강판(32.0%)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연도강판(21.4%), 화물차(10.9%) 등의 수출이 많았다.

온두라스로의 주요 수출품은 제어용 케이블(33.0%), 화물차(11.0%), 승용차(8.9%), 위생용품(7.1%) 등이며, 니카라과로의 수출품은 편직물(27.2%), 원동기(10.0%), 자동화기기(7.6%) 등이었다. 파나마로의 최대 수출품은 선박(79.2%)이었으나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하면 승용차(5.0%), 타이어(2.9%) 등의 수출이 많았다.

수출자·생산자 다를 때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할 수 있어
곽동철 과장은 한·중미 FTA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알로에 음료, 타이어, 직물 등을 꼽았다.

한·중미 FTA 체결로 한국은 수입액 기준 98~100%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중미 5개국은 나라마다 즉시철폐와 5년 균등철폐, 7년 및 10년 균등철폐 품목이 다르지만, 93~99%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알로에 음료의 관세가 현행 15%에서 즉시 사라진다. 의료기기(1%)와 자동차(1~15%), 주요 자동차 부품(1%)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타이어와 가전제품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인하된다.

엘살바도르는 15%에 달하는 축전지, 귀금속 장식품, 우산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9~10년에 걸쳐 없앤다.

온두라스의 경우 화물차용 타이어(5~15%), 일부 자동차 부품(5%), 플라스틱 제품(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 관세는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니카라과는 알로에 음료(15%), 귀금속 장식품(15%), 우산(1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지고, 일부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내린다. 기타 자동차, 주요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 타이어 등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파나마는 철강제품(10%), 알로에 음료(10%), 건설중장비(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가구와 가전용 전자제품 관세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 증명방식에서는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인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수출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원산지 누적도 인정됐다. 다른 나라의 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경우, 최종 상품의 가공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대중미 5개국 수출 유망품목 요약

주: 괄호 안은 관세율 변화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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