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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SNS마켓 사업으로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은

인적·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2020.08 / BusinessBiz Report II / 세무

글.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alentino@naver.com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1인 미디어와 SNS마켓 등 새로운 업종이 등장했고, 그들의 경제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마켓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버나 SNS마켓 소득의 주 귀속자는 소규모이고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련 소득에 따른 세금’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말한다. 유튜버의 소득형태는 대표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유튜브, 아프리카TV 등)로부터 받는 광고수익과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별풍선)이 있다. 유튜버나 아프리카TV BJ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인적·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사업자구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근거가 되므로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별도의 스튜디오를 임차해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갖추고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업종코드 921505). 다만, 직원채용이 없고 구체적인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업종코드 940306).

SNS마켓 소득자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판단한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525104로서,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가 신설됐다. 기본적으로 SNS마켓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적용된다. SNS마켓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데, 가공되지 않은 쌀, 콩 등의 농산물품 또는 도서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유튜버 및 SNS마켓 사업 두 업종의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해 등록할 수 있고, 향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특히 매출세액 계산방법과 매입세액 환급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튜버 사업자 중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판단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등을 기재한 신고서)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두 업종 모두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이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유튜버 소득 및 SNS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튜버 소득 및 SNS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장부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게 돼, 세부담 및 세무협력비용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유튜버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인적·물적 시설없이 면세사업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기는 경우 복식장부를 작성해야한다. SNS마켓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장부대상자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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