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비자트-비즈니스&아트 매거진
비자트-비즈니스&아트 매거진
중기이코노미와 아트브런치가 함께 만드는 중소기업 CEO를 위한 월간 비즈니스&아트 매거진
  • Business
    • HOT ISSUE – 세계경제
    • BIZ REPORT I – 노무
    • BIZ REPORT II – 법무
    • BIZ REPORT III – 세무
    • Focus / 스마트공장
    • FINANCIAL – 신종자본증권
    • REAL ESTATE – 분양시장
    • NEWS BRIEFING – 경제뉴스
  • Art
    • 주목 이 작가
    • 김 작가의 Be-twin
    • 예술 뒷담화
    • 히든 히어로
    • 한국 근현대 미술
    • 이 달의 전시
  • 과월호
  • 중기이코노미
  • 아트브런치
 
  • Business
    • HOT ISSUE – 세계경제
    • BIZ REPORT I – 노무
    • BIZ REPORT II – 법무
    • BIZ REPORT III – 세무
    • Focus / 스마트공장
    • FINANCIAL – 신종자본증권
    • REAL ESTATE – 분양시장
    • NEWS BRIEFING – 경제뉴스
  • Art
    • 주목 이 작가
    • 김 작가의 Be-twin
    • 예술 뒷담화
    • 히든 히어로
    • 한국 근현대 미술
    • 이 달의 전시
  • 과월호
  • 중기이코노미
  • 아트브런치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도 산재보상 적용된다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자 종속성 판단, 근기법과 달리 완화해 해석해야

2018.06 / BusinessBiz Report II / 노무

글.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leeseyha@inochong.org

최근에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음식점을 찾기 어렵다.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쉽게 배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는 배달대행업체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음식 배달업무를 의뢰받아 주문자에게 배달한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노동자에게 기본급을 주지 않고, 배달 건당 일정액의 배달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연결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플랫폼노동자’라 한다. 승객과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나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음식 배달시장에서 플랫폼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산재적용 대상 원칙…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플랫폼 기반의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않는다. 이에따라 배달노동자는 가맹점이 위탁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졸지에 ‘사장님’ 소리를 듣는 이유도, 이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서다.

플랫폼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한다(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본문).

다행히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는 산재보험 적용 특례를 규정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중 일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근기법상 근로자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외적 인정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른바 ‘전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배달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배달노동자가 “다른 배달대행업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배달노동자가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4.26.선고, 2017두74719).

◇ 사실관계=배달노동자 A씨는 배달대행업체 B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뢰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적용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A씨가 소속된 배달대행업체 B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전속해 소속사업장의 배달업무만을 수행하는 배달대행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당연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 B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산재보험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는 이같은 산재보상보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받은 배달대행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달대행업체 B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2017.11.28. 선고. 2017누69566 판결).

◇ A씨에 대해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택배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정한 택배원이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중 어느 하나를 충촉해야 한다.

▲소속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거나 ▲순번제는 소속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해야 한다.

직업분류표에 정한 택배원이지만 ‘전속성’ 없어 산재 불인정
서울고법은 A씨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수수료를 부담하는 외에 소속배달원이 되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거나 소속배달원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없었던 점 ▲배달대행업체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으나, 소속배달업체 외의 다른 배달업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의 판단=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보험모집인이나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수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근기법과 달리 완화 해석해야
대법원은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에서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속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업무의 성격상 A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A씨의 전속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소속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한 사실을 언급하며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을 넓게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법의 전통적 적용범위로 보호할 수 없었던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기사 SNS에 공유하기

Post navigation

PreviousPrevious post:매장 유리에 페인트만 발라도 ‘디지털사이니지’로 변신NextNext post:가업승계 지원…혜택만큼 추징위험도 커 신중해야

관련기사

임대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무혜택과 준수사항 상이
2018년 6월 12일
금리상승 예상한다면 장기투자보다 1년 이하 투자 유리
2018년 6월 12일
‘첫 내 집’ 마련부터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자금’까지
2018년 6월 12일

댓글 남기기 댓글 취소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lear formPost comment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2층(서초동, 곤산빌딩) (주)smb Net
Copyright ©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